<시변과 법치주의>



1.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줄여서 시변)은 변호사들이 모인 시민단체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과 대다수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합니다.

민변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각이나 활동에서 상반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변이 추구하는 건 법치. 법대로 하자로 이해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헌법질서, 실질적인 법치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2. 법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나요?

법을 보는 시각이 민변이랑 비교해 보면 법치라는 점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민변은 기본권,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에 치중하고 시변은 헌법질서를 토대로 기본권보장,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시각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헌법교과서에 나오고 국민들이 추구하는 법치질서라고 생각합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공익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출범할 당시인 참여정부 시절, 민변출신 변호사인 노무현 대통령이 행했던 헌법무시적인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쟁점법안, 신문법, 사학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정권이 교체된 후 광우병, 용산사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사망과 관련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광우병관련해서는 광화문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정을 제의 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지만, 상대방인 광우병 대책회의 측에서는 대리인차원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롭게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1인당 위자료 100만원 청구했고 나머지 손해에선 나중에 책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판결에 대한 시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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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D수첩판결은 어떻습니까?

PD수첩에 관해선 의도적인 허위 왜곡방송을 했는데, 그에 따른 방송법상의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대로 나둬선 안된다고 보았다. 저희들이 대리해서 국민소송을 진행했지만 지금 패소 판결이 나왔다. 시청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 패소의 이유입니다. 왜곡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선 의도적인 왜곡이 맞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했습니다.

전례 없는 방송인 PD수첩에 대해서 우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인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MBC쪽에서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MBC측에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거죠. 1심에서는 기각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PD수첩 사건이 이론적으로 다소 일반화 되어있지 않기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못했고, PD수첩 무죄판결이라는 법원의 흐름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5. 강기갑의원 판결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경찰권발동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본점에서 사법부가 위험하다 하지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있는 것이 공무가 아니다 라는 것은 판례에 상반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국회폭력은 사라져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대표적인 국회폭력인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아 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써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봅니다. 난동의 죄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면 국회의장의 경찰권 발동하고 관련사항이기에 어떤 것이 우위인 것을 봐야하는데, 강기갑의원의 항의가 더 우위라면 피고인 쪽에 서서 판결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6. 사회의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 비난이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나?

전화, 문자, 댓글을 통해 비난의 글이 없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외부에서의 걱정이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문제가 됩니다. 과거의 참여정부라면 이해하겠는 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저희에 대한 우려가 심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죠.

7. 시변의 사회운동은 법원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판사들의 판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경향이나 흐름은 어떤가요?

근본적으로 법을 다루는 법관은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일 수가 없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더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하지, 개인적 생각이나 분위기탄다면 절대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옳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판결들이 과거 10년 정권의 그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코드를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을 본인의 이념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구요. 문제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변 법원수뇌부의 분위기가 그런 판결을 하게끔 하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판사에게도 승진이 중요하겠죠?

절대적이죠. 단계에서의 승진문제가 중요하고, 어느 법원에 배치되는가도 중요합니다. 인사 문제는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권력으로 되어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8. 이번정부에 들어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독단적이고 홍보가 부족한 점 즉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와는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치 스타일이 문제인 것이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것은 민주주의 과잉에 대한 여파라고 봅니다. 자유를 모방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치 않다가 이제 와서 법치에 대한 책임, 법치확립을 이유로 들며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말엔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왜 제한 당해야 하느냐, 길거리 시위를 막는 것 이것들을 민주주의 후퇴라고 보면 부당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더욱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하며, 법을 어길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변의 목표와 활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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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변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탄핵과 행정수도 관련해서 민변에서 행하는 헌법질서에 관한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구요. 당시 민변의 권력화, 이념화에 대해서 지리멸멸했던 헌법에 대한 이념적 추구가 일반 변호사에게 외면을 받는 경우가 생겼구요

큰 문제는 대한변협의 회장이 민변의 지지를 받고, 특히 탄핵사건이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혀 법에 맞지 않았다는 등의 성명서 발표한 것에 대해 전체 변호사의 뜻이라고 내세운 것을 문제삼으며 출범하게 됐습니다.

10. 지금은 회원이 몇분이 계신가요?

정회원 준회원이 있는 데 준회원은 회부납부의 의무없고 정회원 250명 준회원은 500이 넘어요. 700분이 넘는 수준이고 전원 대한민국의 변호사로 이루어져있어요. 아직은 국제변호사, 법대교수님은 관계만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70-80년 이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준회원이고 82년 정도에 학회를 했던 연령대로 치면 30~40대 50대 초반만 정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해 시변사무실에서 개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근직원이 있고 사무실 운영비정도만 소요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비로 활동을 하고 회원이 아닌 변호사나 로펌, 외부단체에서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운영, 성명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

변호사들이 일을 나눠서 하고 있다. 사실상 상임활동은 제가 총괄하여 하고 있고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논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11. 꼭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인데, 예산부족으로 못하시는 일이 없는지요?

일단은 용역관련 된 일들을 하고 싶고, 법치관련, 개헌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사법개혁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재원이 따라준다면 주도적으로 연구보고서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슈선점을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상근변호사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할 여건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이 안타깝네요. 연구사업과 개헌문제, 사법개혁, 법치주의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수행할 돈이 부족하고, 상근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12. 공익소송을 대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4대강사건 광우병사건 등이 그렇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본인의 성의를 표시하고 소송비용을 모아서 그것으로 소송하는데 지금하고 있는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보수 없이 소송비용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비용도 납부 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송하는 게 단체소송과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돈도 벌려고 한다고 비판 하지만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명예나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소시 패소시 둘다 금전적 부담의 문제가 나오고요. 승소를 위한 소송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에 참여할 때는 본인의 약간의 경제적 희생과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름이 노출되는 것과 비용에 대해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화문 상인 같은 경우 언론 등 단체에서 접촉하려 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10년 정권잔존세력, 진보좌파 쪽에서 해코지할 것이 더 무섭다는 얘기죠

13. 마지막으로 우리의 법률 현실이나 국민 법의식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토대로 하고요. 국민의 정서와 변호사의 생각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이 퍼져있는 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 예로 광우병 파동 때 불법폭력으로 변질 되었을때 결국 시민들이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헌법질서이고 법치주의라는 것에 대해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헌 대표님처럼 자기희생을 해서라도 법을 지켜내려는 분이 계시기에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라 봅니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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