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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4일 <불법체류자 미누 씨 결국 추방… 집중 단속> 보도에서 “미누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지난 8일 체포됐고, 어제밤 8시 50분, 네팔로 강제 추방됐다”고 밝혔다. MBC는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강제 집행을 비판했다. 미누 소송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집행이었다”며 미누의 강제 추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MBC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외국인와 경찰의 부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이 달 초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중국인 두 명이 부상을 입고 목요일에는 단속반원 두 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정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측의 인터뷰를 통해 “단속 절차조차도 지키지 있지 않기 때문” 이라며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눈감아 주라는 MBC의 보도태도는 정부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무부가 미누를 석방했다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만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처벌할 명분을 잃게 된다. 또한 내국인의 불법을 처벌할 근거도 없어진다. 따라서 MBC와 같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순한 온정주의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법질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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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6 정부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