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원장은 이 날,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관련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헌법이 보장하니까 다른 법보다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09.09.17, 노동연구원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서

 

* 자유기업원은 박기성 원장의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3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되어 작용되어 왔으며, 불법 파업 등의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변질되는 폐해가 있었다.

* 노동3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예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찾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또한 헌법보다 낮은 하위 법률에 규정하여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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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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