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ICC에 회부하는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
구호물자 중간에서 가로채 북한 주민 300만 명 굶어죽어
북한인권단체 합동으로 김정일 ICC 제소 서명운동 진행
평시에 300만 명 굶어죽게 하고 강제수용소 설치 등 반인륜 범죄행위 좌시할 수 없어

북한의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역광장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와 각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100만 서명운동 북한인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최측은 “전쟁이 아닌 평상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죽고, 북한 곳곳에 강제수용소를 설치해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죽이는 반인륜 범죄행위가 자행된다”며 “17,000명의 탈북자들이 2000만 북한 동포들을 대신해 학살자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호물자가 전달됨에도 300만명 굶어 죽는 것은 대량학살 행위

3시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국 자유북한연대 수잔 숄티 회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 30만 명이 숨지고 2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다르푸르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오마르 알 바샤르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김정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는 많은 구호물자가 전달됨에도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며 “김정일이 구호물자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대량학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탈북자 도명학 씨는 “남한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가족들은 자신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3년 동안 수감돼 있었다”며, 북한의 법집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자신이 “원래 170cm의 건장한 체구였지만 수용소에서 체중이 25kg 정도 감소했었다”며 수용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탈북자 이용녀(가명)씨는 “중국에서 임신 10개월째에 잡혀 수용소에 수감 후 며칠 안돼 딸이 태어났지만, 2시간 만에 아이를 잃었다”며 “지금도 아이소리만 들리면 공포심이 생겨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이곳에 용기 내 섰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김정일 ICC제소 서명운동 시작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www.iccnk.kr)는 8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7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대학교별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의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온라인으로 15,000명, 오프라인으로 7만명 가량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며 UN 산하 기관이다. 현재 EU,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108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있다. 북한은 ICC 비당사국이지만 UN의 회원국이므로 김정일의 ICC 제소 근거가 충분하다.

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고 있다는 증언이 제기 됐을 때,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그 규모와 잔인함에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진실을 믿지 않은 지식인들은 행동하지 않았던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 90년 대 중반부터 식량난을 비롯해 300만 명의 아사자, 10만 명의 재중탈북자, 20만 명의 정치범수용소, 2000만의 억압받는 북한주민 등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대한 참상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유럽 지식인들이 저질렀던 후회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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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폐쇄적 속성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 필요해
북한 후계 실패할 가능성 높아 급변 사태 대비 한미동맹 강화해야
과거 정권이 외면한 북한인권 관련사업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원


지난 9월 24, 25일 이틀에 걸쳐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북한인권국제회의’에 40여 명의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이 참여,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2005년부터 매년 서울, 워싱턴, 로마, 브뤼셀 등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회의’는 각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인권운동 10년에 대한 성과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접근 방안,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한 전망 등이 다뤄졌다. 24일 '북한인권 전문가워크숍’과 '북한인권대학생국제회의’, 25일 '북한인권국제회의’ 등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 현장을 스케치 했다.

북한인권 전문가 워크숍, UN결의로 김정일 ICC 제소 추진해야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북한인권운동 1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 전략과 실천적 접근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샵이 진행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은 북한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폐쇄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의 자발적 개선과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의 개선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유엔 회원국이자 4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북한을 유엔인권기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개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인권문제가 명시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ICC(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실효성에 대해 "미국이 ICC 활동에 소극적이고, 설사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북한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ICC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소추 및 재판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참상이 드러나 전 세계인이 참혹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깨닫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ICC 제소의 의미를 설명했다.

북한인권대학생국제회의,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도록 노력해야

같은 시간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세계 대학생들의 논의의 장이 벌어졌다.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대학생 국제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참여, 자국민의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장소였다. 또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현재 이화여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케빈 리처드슨(미시간 주립대) 씨는 미국 학생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의 실정을 담은 지식들을 널리 확산시키고, 김정일 정권에게 더욱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미국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세계 공동체의 일환으로 평화로운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대학생인 김금주(숭실대) 씨는 “친구 어머니가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교화소에 끌려간 뒤 그 친구를 멀리했다”고 고백하며 “(북한의) 일반 인민들은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세뇌교육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회원으로 활동 중인 그녀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북한 땅에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탈북청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소년 대표로 참석한 임하연(과천여고) 학생은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북한 교육이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도록 하거나 통일 문제에 대해 피동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국제회의,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법제도 마련해야

2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 본대회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과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한반도 미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사면위원회 동북아 조사관은 북한의 전반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식량위기 해소 등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비정부기구(NGO)들과 시민, 정치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NGO들이 서로 배척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급변 사태시 한국 단독개입 힘들어, 한미동맹 강화해야

오후 2시 국제회의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한반도 미래라는 주제로 회의가 이어졌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위원회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용식 존스홉킨스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다케사다 히데시 일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등이 참석한 오후 회의에서는 북한 후계 성공가능성과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토론됐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명됐음을 시사하는 정보들이 많이 나왔지만, 2009년 여름부터 후계 계획에 문제가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며 “북한 후계체제의 진상은 어느 때보다 불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미국이 북한의 지도자 교체의 필요성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정부와 삼자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위기시 중국 정부의 오판을 방지하도록 중국과의 대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시대정신 연구위원은 “김정일은 후계자와 권력을 나눠 갖지 않을 것”이라며,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공존 시스템이 김정일-김정운 사이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이어 “권력승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일이 죽게 되면 김정운은 북한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권력 승계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상현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사태로 북한 지역이 권력적 공백상태에 놓인다면, 핏줄이 같고 역사,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남쪽 형제들이 통치권한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남북은 실질적으로 두 국가로 인정된다며 한국의 개입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 방위청의 다케사다 씨는 조․중우호조약의 근거 불충분, 외교원칙 위배, 한․중관계의 발전 등을 들어 중국의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형식적․법기술적으로 UN의 승인을 받아 다자적인 개입을 하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현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각종 돌발사태에 대한 우발계획의 수립, 정부의 통치 및 행정능력의 증진 및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주변 4대 강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력의 지속적인 함양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최선의 대안은 한․미․중 3자가 북한 급변사태 논의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라 말했다.

북한인권문제,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 아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진행됐다. 이는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 첫 사례로, 과거 정권이 외면했던 북한 인권문제에 비로소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날 축사로 참여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을 시사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내 인권상황, 재외 탈북자 인권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새터민 인권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단체, 대북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된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개선이 시대적 사명임을 제시한 자리였다.

김방현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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