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기업원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개선을 적절히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본다.
* 지주회사는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체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규제는 지주회사의 전환을 어렵게 했다. 기업의 조직구조 선택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그들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
* 앞으로 공정위원회가 지주회사 전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게 자신의 기업 지배 구조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