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가 '물가관리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유기업원 주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세미나 모습>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본래 존재목적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데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경쟁을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가 다시 본연의 임무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최승재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법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공정위의 역할이 결국은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을 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의 목적논쟁처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제1조 또한 다시 볼 필요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자유기업원 최승노 실장>
다음 발제자로 나선 최승노 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탈선 및 방향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물가관리, 대기업 규제 등 공정위의 반시장적 정책들을 지적하면서 이는 공정위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가 반시장적 정책들을 폐기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조성봉 연구위원은 '해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우리나라 공정위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공정위는 전문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보호는 등한시 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은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실장>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지금의 공정위가 목적을 상실했다면서 공정위 무용론까지 펼쳤다.
또한 신현한 교수는 중소기업 보호정책만이 만능은 아니라면서 자연스러운 기업생태계 속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원 교수는 법학적인 측면에서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은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하며 그 근거로 되는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최승재 경북대 법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였고 토론자로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였다.
박상범 / 자유기업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