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현대사상연구회 주최로 반공과 반종북이라는 주제로 애국진영내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앞서 시대정신의 안병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반공과 반종북 어느 것이 이 시대에 우익진영의 향후진로에 더 적합한지를 묻고, 이 용어들이 현재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파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을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사진: 애국진영 집중토론회>
토론은 1부로 2부로 나뉘어져서 1부는 홍성기 아주대 교수와 양동안 현대사상연구회 회장이 반공과 반종북의 선택을 주제로, 2부는 함귀용 변호사와 이재교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7조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 아주대 홍성기 교수>
1부에서 발제를 맡은 홍성기 교수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반종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근거로 반공주의는 은퇴한 선수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라 비유하며, 이미 시대적으로 더 이상 반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반면 양동안 회장은 반공은 민주적인 정부에서도 존재했었고, 공산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라면 반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2부 토론의 발제를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이념을 처벌하는 법이 아닌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자들을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사회일수록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나오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고무찬양죄 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의 부패와 빈곤을 막는 것이 더욱 국가를 지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함귀웅 변호사는 이에 대비해 80년대 주체사상이 학원가에 침투하여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대하였고, 최근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 선동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선전, 선동이 급격히 확산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광우병 사태와 함께 잘못된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육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사고가 왜곡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진: 토론회 전경>
패널들 뿐만 아니라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부에서는 애국진영의 원로 분들이 북한의 1인 독재체제는 공산주의의 지파인 스탈린주의가 극대화된 형태라는 점을 근거로 반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젊은 층은 북한은 조선노동당 지배체제가 아니라 김정일 수령지배체제이며 생산수단 역시 김정일 1인체제의 사적 소유화라는 점을 들면서 한국 내에서 반공연대를 해보자는 것 보다는 북한인권운동이나 반종북투쟁이 국제적으로 연대와 젊은 층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부에서는 1부와 달리 대체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우익진영 내부에서 주요 논란이 되었던 점을 공론의 장소로 이끌어냈고 또한 참석자들 간의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논란들을 바탕으로 우익진영의 내부결속을 다지고 차후의 우익진영의 미래에 대해 이념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박진수 / 자유기업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