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지정한 대표단체가 투표거부운동 벌이는 것은 위법행위”
-반민주적 투표거부운동 중단 촉구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17일,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나쁜 투표’라며 투표를 거부하자는 운동에 반기를 들고, 투표거부운동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민주적 투표거부운동 중단 촉구 지식인 100인 선언에서 참석자들은 주민투표 정략적 이용 중단,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대표단체 지정 취소, 주민투표 거부. 방해활동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재교 투표참가운동본부 자문 변호사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오는 8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는 <제1안> 소득하위 50% 학생에 대한 단계별 무상급식, <제2안> 소득불문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의 정책을 서울시민이 선택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진: 성명서 낭독 중인 이재교 변호사)

이어 “그런데 일부 법학 교수들과 변사들이 서울시민에 의한 청구를 서울시장의 사주(使嗾)에 의한 것이라고 근거없이 주장하여 청구인 시민들을 서울시장의 하수인으로 모욕한 행태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자행한 이들은 즉시 80만 명의 서울시민, 나아가 전 서울시민에게 정중하게 사죄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다만, 이들이 11일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주민투표법 제24조에 의하면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제1안><제2안> 모두 채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표거부운동은 두 안을 모두 거부하는 선택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투표거부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서울시 선관위에 의하여 <제2안>의 대표단체로 지정된 것을 위법하다”며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제2안> 역시 채택되지 아니하므로 투표거부운동은 곧 <제2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의 해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제2안>의 대표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제2안>을 찬성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이고, 이로 인하여 주민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민투표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주민투표라는 중대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2안>에 찬성하면서도 정략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하태경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서울시주민투표 각사항에 대한 찬성운동 대표단체 지정 공고문’을 보여줬다. 하 대변인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지정돼 있다”며 “찬성운동 대표단체를 하겠다고 선관위에 본인들이 약속해놓고 서울시민한테는 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이게 위법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교 변호사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제2안의 대표단체로, 2안을 지지운동을 해서 2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지금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행정법원에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선관위의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가장 기본적인 정치·사회적 결정권이다. 지난 시기동안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주장해오던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실시될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 운운하며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행위는 그들 스스로 민주세력임을 거부하는 행위와도 같다.

지난 16일 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정당한 투표임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투표거부운동이 아닌 정당한 투표 절차를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지켜봐야 할 때다.

 김지영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shining628@naver.com)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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