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특정 지역 설립이 제한되면 이는 분명히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규제로 특정 집단이 누리는 이익은 당장 눈에 보이지만, 규제가 없으면 누릴 사회 전체의 이익은 5~10년 후에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진입장벽 허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호열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정부가 SSM의 출점제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제조기업이든 유통업체든 생사가 갈린다. 경쟁은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도록 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소비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SSM 출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FE Report 111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언론기고 700 ▶ 대한민국 소비자는 봉인가?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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