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시간 면제제도’ 토론회 열어
근로3권 침해할 수 있다 vs. 세계 최고수준의 면제기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통과로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자율침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 이란 이름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명의 발제자가 발제를 하고, 이후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 하였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인정하고 이 제도 테두리 내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박지순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노조와 사용자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년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는 전반적으로 박지순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 제도에 오히려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분란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노사가 자유롭게 협의해야하고, 국가는 가이드 라인정도만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이에 따른 노동계의 대응방법을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이 친사용자적인 입장에서 해석론을 펼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들에게 일종의 교섭지침 또는 노무 관리 지침을 제공하여 친자본적인 입장에서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노동부 메뉴얼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 매뉴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자유토론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 교수는 "오히려 종래에 노조 전임자가 너무 많았던 것 아니냐?" 는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과 지금의 전임자의 수를 비교하면 많은 수이지만, 노동부의 기준은 비현실적이고, 또한 파악되는 것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는 것으로 답변을 끝마쳤다.
박수근 교수는 이어진 질문에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면제기준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지"라고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박지순 교수는 우리와 외국은 서로 출발점이 다르고 우리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특이한 제도이긴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제도에서 규정하는 시간이 헌법에 비춰볼 때 과도한 개입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박수근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노동부 산하의 행정기관에 불과해 이 제도는 사법상 효력을 부여하기 힘들고, 한도결정에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강행적 성격이 아닌 '권고안’에 가깝다는 말로 답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비록 이것이 권고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허용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하고, 위반시 벌칙으로 그 이행을 담보하는 점 등을 볼 때 강행적 성격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큰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성엽 /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