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이강국 소장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법관 개인의 이념적 편향에 따른 판결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지적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법관은 개인적 소신이나 신념을 배제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정치적·이념적 편향 재판은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것은 재판권 남용이자 법치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
*자기 마음대로의 독단적 재판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해악을 초래한다. 이강국 소장의 발언이 법치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