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적 논란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이 뿌리박고 생활하는 사회의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  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축사 중

 

*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고기관의 수장으로, 최근 사법부 판결의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판사는 양심과 법으로 판결한다. 그러나 이 양심은 개인의 독단적 편견의 산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순리에 부합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그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 자유기업원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치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고, 그 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성의 목소리로 역할 하길 바란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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