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이 세운 신기록들>

한국납세자연맹 회원이 120만 명이죠. 회원120만 명인 시민단체 정말 대단한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대중들에게 신뢰를 안겨주는 운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120만 명 정도의 회원이 10년간 누적적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세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이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복잡한 세법을 납세자에게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운동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럼, 교육운동을 하세요? 세법교육입니까?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납세자들이 법에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절세권이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복잡한 세법을 모르다보니까 안내도 되는 세금을 많이 내고계십니다.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들자면 세법에는 부모님 공제가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것을 납세자들이 공부한다고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공제가 되는지 차남도 따로 사는 부모님은 공제가 되는지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이런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납세자 연맹은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차남도 사위도 며느리도 출가한 딸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 일반 납세자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세무공무원들은 싫어하십니다.

구체적인활동을 말씀해주세요. 세법에서 납세자들이 안내도 되는 것을 알려주는 일, 또 다른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납세자운동 단체들은 국가의 세금의 위협으로부터 세금의 불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위해 태생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21년, 독일은 1949년에 설립되어서 선진국에서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연맹 회장분이 스웨덴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납세자연맹회장으로 계셨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세계납세자 연맹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납세자운동 단체들은 선진국형 NGO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데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들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당했을 때 불합리한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개인입장 에서는 파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협이 되는 것 입니다. 개인의 재산에 대해 침해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은 강제적으로 직접적인 대가없이 걷어가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서는 세금을 성실납세를 할 의무가 있지만 거꾸로 그 세금이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에 의해서 개인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연맹은 그 반대편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형 납세자운동은 예산감시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걷어가서 이것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여져야 우리의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선진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후진국, 부패수준이 높은 나라들에서는 더더욱 예산감시운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쓰는 것 아닌가 감시를 하는군요. 크게 보니까 세가지네요. 납세자분들에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납세자 권리보호 운동을 하시고, 예산감시 운동 정부가 제대로 돈을 쓰고 있나 크게 세가지로 하시네요.

예산감시운동은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내라 라고 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셨죠.

위헌소송을 제기하셨던가요.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학교를 지으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학교부지를 확보하기위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양자들에게 분양금액의 0.8%의 준조세를 국가에서 걷어 간 것입니다. 분양가격의 0.8%인데 엄청나게 큰 가격입니다. 사실상 300세대 이상만 부과하고 오히려 300세대 미만인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는등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에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부과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 3월에 위헌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납세자 연맹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건가요


그것은 납세자연맹이 최초로는 하지 않았고, 처음엔 인천에 다른 분들이 제기했고, 납세자연맹은 중간에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촉구운동을 다양한 형태로 했습니다.

직접소송을 하기에는 불편하셨겠네요. 그래서 승소를 하셔서 납세자들이 돈을 돌려받으신 건가요.

세금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받았을 때 모든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재기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불법운동중간에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운동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자동작성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구청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6만여 명이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환급을 받았습니다. 6만여 명이면 거의 1200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0퍼센트 26만 명은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몰랐던 전체분담금을 냈던 나머지 80프로는 환급을 못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실납세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납세했는데 이의제기한 사람은 돌려주고 이의제기 하지않은 사람은 돌려주지 않느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위헌결정이 났다는 것은 그 법률이 무효가 됐다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에 근거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애당초 국가에서 잘못 걷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40여건이상이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이의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번도 돌려준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지소각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 경우는 7천억 가까이를 국가에서 위헌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꿀꺽 삼켜서, 지금은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국민이 세금을 안냈으면 5년, 10년 계속 추진해서 오랫동안 걷어가고 하는데, 당연히 세금을 잘못 걷어갔으면 이의제기 여부없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돌려주지 않아서 납세자연맹이 특별법, 학교용지 분담금을 이의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돌려줘야한다는 특별법을 제정운동을 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지막 임기 말에 차관회의에서 관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한번 만들기도 힘든데 이법을 두 번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권에서도 만드신거예요?


그렇죠. 정권 들어서고 나서 바로 2008년 2월 달에 통과되서 26만 명이 5800억을 돌려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법제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도 헌법제판소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나라에서도 위헌판결이 난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려준 전례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배우겠네요. 특별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학교용지분담금 전원 환급을 늘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 납세운동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으신 납세자분들은 하늘에서 돈이 뚝떨어진거네요. 그거는 국세청에서 하는건 아니죠? 교육부와 관련이 되있는 거죠?

예.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싫어하겠네요? 생돈 내는 것 아니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놨던 것을 돌려줘야 하니까.

그때 엄청나게 마찰이 많았습니다. 세금은 일단 걷어가면 돌려주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세금은 국가우월적인 부분들이 아주 산재 해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의 대표적운동인 연말정산환급운동.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가 있으면 환급해주는 운동도 당초 납세자연맹이 창립한 당시만 해도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에서 환급을 해주는 법제가 없었습니다.

슬러서 환급이 되는거에요? 5년 동안요? 그러면 재작년에 못 받은것도 다시 받을 수 있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 기초까지 5년 동안 따로 사는 부모님을 놓쳤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5년 동안 법을 몰라서 계속해서 놓친 것입니다. 놓친 것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평균 환급금액이 80만원이 넘어가고 최고 많이 받은 분이 36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환급받고 기뻐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처음에는 근로자들이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서 못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납세자연맹에서는 세금 잘못 걷어간 것에 대해서는 무슨소린가 세금 잘못 걷어간 것은 당연히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해 근로소득자 에게도 경정청구권이란 것을 입법화했습니다. 경정청구권이라는 것은 세금을 잘못 냈을 때 추가로 수정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입법화시켜서 3년까지는 경정청구제도로 돌려받고 2년은 고충처리제도를 통해서 돌려받는데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지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2003년에 백혈병환자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백혈병환자인데, 일 년에 1700만원을 병원비로 썼었습니다. 이분이 세법상 암환자로 장애인공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하면 보통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카드가 있는 분만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법에는 조금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암환자도 장애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치료비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고, 장애인소득공제, 추가공제 00만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 150만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대부분이 암이나 희귀난치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암이나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복지카드는 없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거에 5년간 치료비를 썼던 것도 소급해서 환급합니다. 평균적으로 연봉이 근로소득자가 4000만 원이상 정도만 되면 보통 200만 원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환자도 장애인이다. 세법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암이나 중증환자가 있으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가족이 아주 힘듭니다. 우리가 자기 돈으로 10만원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기부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단순한정보가 세금으로 기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만 명의 사람들이 가입할만하네요. 납세자연맹주위에가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나오네요.


납세자연맹이 가장 크게 환급해준 것은 교통분담금을 환급해 준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뗄 때 자동차 등록할 때 준조세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제도가 2001년에 폐지되면서 미리 선납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국가에 법을 낸 것이 있습니다. 환급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한이 5년이고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15년입니다. 환급기간이 왜 1년이냐고 항의를 해서 1년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교통분담금환급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수천원에서 만 오천원, 이만원까지이고, 환급인원으로 보면 수백만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납세당국을 상대로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압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압력은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2004년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좀 황당했습니다. 원래 세무조사는 사전통보를 해야 합니다. 언제 세무조사를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사전통제 없이 1달 동안 세무조사 하겠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원들이 화가 나서 항의도하고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도 나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서면조사로 마무리가 됐고, 그 당시에 직원들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십몇만원 세금을 조금 안 낸게 있는데 그것을 냈습니다.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 앞장서다.>


조세개혁운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세제도를 고치는 운동인가요?

세법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과도하고, 인권침해적인 법제가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납세자연맹 소송에서 두건의 위헌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자진납세하게 되있습니다. 과거 법에는 하루 늦게내도 아주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하루 늦게 냈는데 20% 고리의 가산세를 무는 악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위헌소송을 직접 제기해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례는 기업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옛날 법에는 계산서를 끊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를 제출하지 않아서 수억 원의 과산세를 물리는 세법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깜빡해서 늦게 제출했을 수도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토지금액의 1%를 실제 수억 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연맹에서 직접국민소송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도 제기할 수는 없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세법이 틀렸다하기에는 어려울 테니까요.

개인이 불합리한 세금에 대해서 고통 받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역사적으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하고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주등관계 이기 때문이죠. 조세운동이라는 것은 세법을 상징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이 세무서에 대해서는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성실납세자라 하더라도 세무서에 대해서는 공포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합리한 세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 해도 너무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성실납부가 안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성실납세를 강요하고 안했을 때 엄청난 가산세를 물게 하고, 조세포탈범에 해당되면 거기에 벌금, 형사 처벌 등 이중삼중으로 불이익을 주고 납세자들이 소송을 해서 만일 승소를 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이 안 됩니다. 돌려는 주지만 이자조금 줍니다. 환급이자는 전혀 없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서 많은 세금이 추징당했을 때 주가도 떨어지고 대외신용도도 낮아지고 실제적으로 빚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기업이 부도가 날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죽은 후에 세금을 환급 받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손해배상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도한 국가월적인 세법이고, 실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못한 책임은 복잡한 세법을 만든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책임 없는 사람에게 벌할 순 없습니다. 현행세법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벌은 주는 겁니다. 그것이 세무조사 때 세무공무원들에게는 과도한 힘이 되고 납세자에게는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높여주는 그래서 국가와 납세자와의 형평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세개혁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납세연맹운동 한 것 중에 거래세 신규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4%를 부과했는데, 구 주택은 2%밖에 안됩니다. 똑같은 거래세인데 신규분양 주택은 많이 내고, 구주택은 세금을 적게 내고 사실상 아파트 분양금의 4%라는 것은 정말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 너무과도하다는 취지의 운동을 펼쳐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너무 과도했을 때 개인의 자유가 너무 협소해지고 침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의 힘, 120만 회원!>



납세자연맹은 어떻게 설립하신 건가요. 김대표 님이 직접 하신거죠?

제가 1999년도 11월 달에 발기인 대회를 했는데, 계기는 그 당시 KBS에서 독일 납세자연맹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일 납세자연맹과 같은 그런 시민단체가 한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설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고 2001년도 1월 27일에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해서 제가 초대회장을 맡고 지금까지 쭉 납세자연맹에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사실 다른 시민 단체와는 다르게 정치 중립적이고 실제적으로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소득자, 기자들, 교수들, 회계사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중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참여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중립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koreatex.org인가요. 여기에 들어가면 한국 납세자 연맹의 임원진 이런 것도 다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있습니다

120만 명의 회원들은 어떻게 모집하신건가요. 인터넷으로 하신 겁니까? 직접 다니시면서 모집을 하신 겁니까?

인터넷 회원이 120만 명이신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40개국 세계납세자 연맹 회원국 중에서도 인터넷 회원숫자는 가장 많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실리적인 운동을 펼치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신 겁니다, 인터넷으로 납세자연맹에 가입하시면 세테크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고 세금에 관한 무료상담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자동계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의신청프로그램들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직접 많은 돈을 주고 전문가를 이용할 수 없잖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세법을 공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납세자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납세자연맹에서 많은 회원들을 유치하면서 '정보에서 소외되면 권리에서 소외된다’라는 카피도 쓰고 했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세요.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활동이 많으시면 예산도 많이 드실텐데 예산은 어디서 구하시는지요?

납세자연맹이 가장 큰 부분은 정기적으로 후원 해주시는 분들이 5200여명 되십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들의 후원이 납세자연맹의 재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연맹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운동처럼 환급을 받을수 없는 것을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을 때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공후원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을 연맹을 통해서 환급받을 때 후원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터넷회원의 120만 명의 기반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창립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자립해서 재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참 드문 사례일 것 같습니다. 생긴지 10년도 안된 조직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12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세계의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납세자연맹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이상이 매달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인구의 4%정도의 18만 명이 후원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웨덴이나 독일은 세부담이 높고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민이나 독일 국민은 납세자 연맹에 회비를 내는 것은 자부심을 느끼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사고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납세자연맹에 회비를 내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신의 세금에 대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산감시운동을 통해서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야지 자기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며, 주변의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데 재정이 잘 쓰여질 때 이 사회가 화목해 지는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행복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일 년에 4개월 정도는 세금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같은 NGO에 회비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익운동에 돈을 내는 데에 익숙치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연맹을 특이하게 회비만가지고 자립 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그러다 보니 세금연맹에서도 위치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세계납세자 연맹대회나 아시아지역에서는 납세자연맹중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인정받고 있고 세계납세자 연맹회의를 할 때도 우리가 가서 발표를 하면 깜짝 놀랩니다. 어떻게 120만 명의 회원이냐. 도대체 상상이 안된다. 우리 납세자연맹이 했던 신뢰를 안겨주는 여러 운동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운동에 관한 노하우등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질문하고 그럽니다.

중국과도 사업을 같이하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 납세자연맹하고는 한 6년 전부터 계속 1년에 한두번씩 만나면서 국제협력을 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납세자연맹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국제협력 사업은 여력이 부족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선진국 NGO로부터 많이 배웠고, 그리고 중국이나 아시아납세자단체에게는 우리 납세자연맹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해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기업을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일종의 비즈니스입니다. 보통의 시민단체하고 성격이 다른 면이 있네요.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국제조세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분쟁거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 NGO들이 나서면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버는 조직은 아니니까 전문적인 수익사업을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풍족하다면 하고 싶은 일이 계시다면?

제가 납세자연맹을 십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납세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특히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들을 다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다 도와주기에는 많은 비용이듭니다. 시간과 노력이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납세자연맹의 상근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현재 선진국 NGO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예산감시운동, 세금오남용을 막아서 납세자들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세금을 우리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운동을 현재 납세자연맹이 잘못하고 있는데 재정이 좀 확보가 된다면 이런 부분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우리가 민주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세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학원을 공부하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나 세금을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세금이 자신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을 하셔서 납세자연맹의 회원에도 가입하시고 세금공부 하시는 데에도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꼭 기본적인 세금의 기본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계납세자운동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획기적인 큰 업적을 만들어내신 대표님이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부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 회원들의 회비만가지고 단체를 꾸려나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납세자연맹에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회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 면에서 납세자연맹은 아주 모범적이고 한국시민운동사에서도 전설적인 존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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