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불법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배치되는 것이며, 시민단체의 활동도 어디까지나 헌법적 질서의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의 취지는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이와 달리 같은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달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여성의 전화)가 여성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및 보조금지급 취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정부가 불법집회로 규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에서 상반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하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한다.


2. 준법의무는 보편적 의무

이번에 불법집회 참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의 취지는 “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촛불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였다”면서, "보조금 지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특별선정기준상의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는 범죄임이 분명하고, 불법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불법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배치되는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운동 등 국가시책에 맞는 활동을 중점 지원키로 하였고,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주최․참여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불법폭력 집회 참여단체 전력자료 현황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법률준수의 의무는 헌법에서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민주국가의 국민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보편적인 의무이므로, '공익활동’은 그 목적과 활동이 법률 등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여기서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정부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성립요건이 되는 '공익활동’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 일반의 이익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관하여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던 바가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법률준수의 의무는 헌법에서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민주국가의 국민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보편적인 의무이므로, '공익활동’은 그 목적과 활동이 법률 등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준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정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한다거나 공익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 8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준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정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한다거나 공익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한편 이와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여성의 전화 사건에서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전화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구성원이 적극 참여해 처벌받는 등 불법시위단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불법시위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불법 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두 판결은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을 다르게 한 것이라기 보다는 패소판결을 받은 '여성노동자회’는 촛불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였던 반면, '여성의 전화’는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처벌받는 등 불법시위단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가 다른 것일 뿐, 상반되거나 엇갈린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불법행위 시민단체에 대한 단호한 대처

현대사회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무척이나 어렵다. 이에 헌법 등 입법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정부가 통치(governing)의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협치(協治)나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시민단체 활동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불법시위로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광우병 촛불시위 과정에서 시민단체 집단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나 이에 소속된 시민단체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지니게 된 반정부성, 좌파성 등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과거 10년 정권 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직에 중용되어 권력화되거나 친북 및 반시장․반세계적 사고로 세계화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등 헌법질서를 위협하였고, 특히 광우병 촛불시위에서는 법치주의의 위기를 야기하고 계층간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를 서슴치 않았다.

불법집회 참여 단체에 보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시민단체의 활동도 어디까지나 헌법적 질서의 토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등 헌법체제를 무너뜨리거나 공격을 가하려는 세력, 시민단체로 위장한 불순한 세력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

과거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는 전적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프로젝트 용역비, 기업이 내는 후원금으로 자금과 재정을 운영하였다. 그런데도 이들이 정권타도를 외치거나, 반헌법적이고 반기업․반시장적인 정책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 공갈범 수준이라는 비난도 제기되었다. 우파든 좌파든 시민단체라고 한다면 정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고, 협치와 간접민주주의의 보완 등 새로운 시민단체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08년 불법집회 참여 단체에 보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시민단체의 활동도 어디까지나 헌법적 질서의 토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등 헌법체제를 무너뜨리거나 공격을 가하려는 세력, 시민단체로 위장한 불순한 세력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정부가 불법집회 참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입장이 굳건하기를 기대한다.

이헌 /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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