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동영(전주 덕진) 의원은 이 날,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 상식과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 2009.11.3,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11/3 뉴시스 참고)
* 자유기업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당한 행동이라고 본 정동영 의원의 발언이 법치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 교사들의 집단 시국선언은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볼 수 없다. 사실상 교사의 신분에서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이런 사람들을 검거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 또한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 불법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바르게 하고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