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기업원은 박기성 원장의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3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되어 작용되어 왔으며, 불법 파업 등의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변질되는 폐해가 있었다.
* 노동3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예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찾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또한 헌법보다 낮은 하위 법률에 규정하여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