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 전입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노사가 이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 조항이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지난 13년간 효력정지상태였으며, 이제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문제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를 위해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 불법파업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에서 충당하지 않으므로 노조활동이 조합원들 권익향상보다는 노동활동가로서의 활동이나 다른 곳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 정치투쟁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노동운동의 과격화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여러차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표류해 왔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이슈인에서 다루어 본다.

-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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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시대정신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세미나 개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타임오프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무력화시켜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3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한 수치다.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6단계나 하락한 것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며(84위)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간 협력은 95위에서 131위로, 고용 및 해고관행은 45위에서 108위로 전년대비 순위가 많이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불합리하고 굴절된 노사문화를 고착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시한이 오는 12월 31일 끝나게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1997년 3월 13일 노조법 을 제정하고도 그 부칙으로 배제시기를 2001년 12월 31일→2006년 12월 31일→2009년 12월 31일로 무려 13년간이나 늦춘 노동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유예 여부와, 복수노조 교섭구조 문제의 정립이 선진노사관계를 갈망하는 한국사회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시장경제 전문연구소인 자유기업원과 (사)시대정신이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는 진보와 보수는 이념적 문제보다 깊은 차원의 문제로, 한국인의 문화수준과 시민의식수준과 관계가 있다"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전임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타면서 회사와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세계 여러 기관들이 발표하는 각 나라의 경제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 분야 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직업적인 혁명가나 직업적 투사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변질된 노조운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제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투사적 노조 전임자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노동전임자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편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부문 주제 발표를 맡은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유예에 반대했다. 다만 전 교수는 국내 경제현실에 맞는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행 노조법 제 81조 제4호 단서에서 근무시간 중협의 교섭과 후생 복지적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이른바 노사관계상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원론에 맞지 않고 노조 자주성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편법"이라며 "그걸 지지하는 분들은 노사가 합의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전임자에 준다는데 못받게 하느냐고 반문하지만 선진국은 원칙을 바로세우는게 후진국과의 차이"라고 노동계의 유예 주장을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노조전임자들이 사측을 압박해 임금을 쟁취 탈취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론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전근대적 노사문화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나았다. 이런 부조리를 빨리 해체하고 원칙을 지키며 생산적인 노사문화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여야가 노사가 합의해서 대타협을 이뤄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국노총과 정책적 연대하는 한나라당 당내만 하더라도 의견 통일이 안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노총과의 연대수준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도입은 전임자 임금지급 포기하는 것"

(사)시대정신 홍진표 이사는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안한 타임오프(Time-off) 도입에 대해 '일종의 눈속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타임오프제란 근로자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노동위원회 출석과 같은 노사 공통의 관심사나 노무관리 차원의 활동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등 기업별 노조가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홍 이사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금지라는 2006년 노사정 합의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떼법이 만연하고 강성노조 중심의 현장 노사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타임 오프 방안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수노조 허용 전제하에 교섭창구 단일화 구조 정립해야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선, 참석자들은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아주대 박호환 교수는 "복수노조의 허용 여부는 이미 노사정 간에 합의를 본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것이고 문제는 교섭창구의 구조 정립"이라며 "단체교섭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에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섭단위의 결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도 "창구가 단일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혼란 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창구 단일화와 관련 "노조 간 자율적 합의에 맡기되 시한을 설정하고 시한을 넘기고서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제3의 방법에 의해 단일화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창구단일화 방안 국회입법 필요

정기돈 변호사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형식에 관해 현행 노조법 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부 장관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기한 경과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 대로라면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노사간 자율적 합의와 노노간 자율적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대적 관계의 복수노조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면 노동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고시한 단체교섭 방법 절차 등의 적용에 대해 이해관계인 모두가 곧바로 승복할 것인지는 의문이고 이를 강제한다면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창구단일화 방안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적어도 근거법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지정토론에 김영문 전북대 교수 종합토론에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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