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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07 시민단체 연합 토론회, “언소주 활동 정당한 소비자 운동 아니다”

언소주의 궁극적 목표는 특정 언론사 폐간,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
기업의 자유로운 광고 매체 선택권에 대해 사적인 영업활동 펼쳐
제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고 기업과 주주들에게 일방적 손실 끼쳐


지난 17일 오후2시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세 단체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신문광고주 불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세 단체 공동 주최로 '광고주 불매운동 대상 기업을 위한 피해구제센터’를 발족했다. 언소주의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 광고 기업 제품불매운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언소주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운동 차원의 피해구제센터가 출범한 것이다. 구제 대상은 언소주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광고사 및 기업이며, 사례접수를 한 피해기업은 법적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구제센터의 공동 센터장을 맡았다.

시장경제 위협하는 언소주

서울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에서 진행된 '광고주 협박피해 구제센터’ 발족식에 이어 이들 시민단체는 '신문광고주 불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문명호 공동대표는 “시장 경제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모색할 수 있느냐를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재교(공언련 공동대표)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일률적으로 어떤 형태의 보이콧(집단적 거부운동)이냐에 따라서 합법과 위법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보이콧의 합법과 위법의 판단 여부는 보이콧의 목적, 방법의 적절성, 사회의 수용, 용인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어떤 형태를 가졌느냐에 따라 일괄적인 법의 저촉은 취할 수 없음을 전제했다.

이 교수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살펴보면, 소비자운동의 일환이라는 언소주의 주장을 뒷받침 하지 못한다”며 “언소주의 전신은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카페이다. 폐간이라는 것은 적대적 입장을 전제한 것이며 불만 있는 기업을 도산시키겠다는 것을 소비자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운동? 광동제약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 없어

소비자운동은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어디가 불만이다,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소주는 첫 번째 불매운동 대상이었던 광동제약에 이를 적시한 적이 없으므로 그 성격 자체는 정치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헌 시변 공동대표는 “신문의 어떤 논조가 맘에 들지 않고, 그 안의 경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불매운동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윤창현(바른사회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는 경제적 선택의 자유인데 이번 불매운동은 기업의 광고 매체의 선택이라는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활동이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윤 교수는 “언소주의 불매운동과 요구사항으로 해당 기업의 예기치 못한 광고비 지출이 야기됐다”며 이러한 행동은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정 신문의 광고 영업활동으로 전락한 언소주 활동

김이환 한국 광고주협회 상근 부회장은 “광고는 과학이다, 배급제가 아닌, 신중히 집행해야 할 성격을 띠고 있다”며, “신문 광고의 경우 신문의 발행부수, 구독률, 신문의 열독률과 구독자가 제품 소비자가 될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광고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의 자유로운 광고 배정은 어느 시민단체, 권력, 어느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제규모 세계 13위로 전 세계 광고 물량이 아시아 3위, 세계 10위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러한 행태(언소주의 불매운동)를 세계광고연맹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인지에 대해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언소주의 활동은 특정신문의 사적 광고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불매운동이 공익을 추구하는지, 어떻게 공익을 발현하는지 어떤 정치적, 이념적, 공익적인 정당성을 살펴봐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협박과 압박에 의한 사적인 광고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의 미명 아래 행해진 시장경제 교란행위

1시간 30여 분간에 걸친 이번 토론회에서 공언련 문명호 공동대표는 “언소주의 불매 활동은 시민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법적으로는 업무방해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사회의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며 기업의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활동”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기업은 노출대상과 비용 대 효과 극대화, 광고예산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적합한 광고매체인지를 판단,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되어있다. 이번 피해구제센터 발족 및 관련 토론회는 '광동제약이 조선일보에의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나 경향과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 (오마이뉴스 2009.6.8)고 하는 언소주의 광고 불매운동이 광고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행동으로 그 목적과 행동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노유미 / 대학생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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