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으로부터 탄압성 징계 받았다 주장
교육 현장의 요구 아닌 정치활동을 위한 변명으로 보여
18일 오후, 지난 8월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일제고사 관련교사 11인이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 징계를 받은 11명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며 징계철회를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된 7명의 교사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서류 접수에 앞서 서울 삼청동 교원 소청위원회 앞에서는 지난 3월 일제고사 거부로 징계를 받은 11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은 송용훈 씨가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교원 소청위원회는 교육청으로부터 터무니없는 탄압성 징계를 받았을 때,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에 맞는 결단을 내려줄 때가 됐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어긴 활동에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
그는 “ '(일제고사 시험) 응시 선택권 안내’와 '체험학습 허용’이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제고사 거부가) 행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며 “누구도 동의한 적 없는 시험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냐”며 징계사유가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징계위가 밝힌 징계사유는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이었으며 이를 해당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즉,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과, 행정사무감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던 학생을 방해하거나 시험거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월 30일, 전교조 서울 지부는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학부모 통신문을 보냈음을 직접 밝혔으며, 이 통신문을 보내고 체험학습을 소개한 조합원 122명의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초4∼중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한 교사 12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교사 122명 중 어떤 기준으로 이 11명의 교사만이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혼내주기의 본보기로 11명교사가 선별”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공개한 불복종 교사 명단에 포함된 교사 전부를 징계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에 불참했는지를 보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즉, 조사에 의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추진한 것이다.
전교조, 교육 현장의 요구 외면하고 정치활동에만 주력해
전교조는 그간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발표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 투쟁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는 학생과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과 연대를 통해 실제로는 현장의 요구와 먼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다. 이들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인지는 제대로 살펴 볼 일이다. 이들의 징계철회 소청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유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