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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17 市辯, 자유민주주의 법리(法理) 제공의 산실(産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공명하는 법조인들의 모임
-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사법부를 비판
- 광우병 사태 MBC PD 수첩 등을 상대로 소송

 

2004년 친북(親北)인사 송두율 재판 당시, 한국에서는 58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송두율은 같은 해 7월21일 항소심 후 독일로 돌아갔지만, 『조선로동당에 입당해 대남(對南)공작을 했고,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수행을 해왔다』는 이적(利敵)행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58명」이라는 숫자는 한국의 이념적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려는 법조인들은 찾기 어려운데 반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對南공작원을 변호하려는 법조인들은 줄을 서는 것이다. 

2005년 1월28일, 이 기이한 현상은 깨어졌다. 온건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市辯)」이 만들어졌다. 市辯은 창립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법치원리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내걸었다.


창립 4년을 넘어선 市辯의 그간 활동은 다양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현장에 市辯이 있었다. 광우병 난동(亂動)은 市辯의 전국적 데뷔 공간이기도 했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과 「과격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 회원들이 각각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했다.

「노노데모」소송은 소송인단(訴訟人團)만 2455명에 달하는 등 시민적 관심이 집중됐었다. 市辯의 조치는 지난 해 7월 법원의 PD수첩 허위 방송 정정 보도 판결 이후 나온 것이었지만, 「노노데모」소송은 2월17일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놀라운(?) 판결이었다.

市辯은 「노노데모」소송에 즉각 항소했다. 市辯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판결을 듣고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李변호사는 『법원이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와 허위와 불공정한 보도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방송의 허위 불공정 보도조차 책임을 아예 면제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와 다름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市辯은 「노노데모」소송 과정에서 여러모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심 판결 직전 市辯은 판사 기피 신청을 제출했었다. 기피 대상은 주심(主審)인 천지성 판사였다. 千판사는 촛불난동에 합류했었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장녀였다. 실제 千판사는 재판 중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市辯은 기피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관 인사이동 기간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원고 측에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市辯은 또『신청인 측 원고 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 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위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 측 대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했다.

촛불난동 세력에 유화적 판결 쏟아낸 사법부

촛불난동 이후 법정으로 옮겨진 이념적 전선(戰線)은 사법부의 현재를 보여줬다. 법원은 촛불난동 세력에 대해 유화적 판결을 쏟아냈다.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파괴한 자들이 모두 실형판결 없이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공권력에 저항한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은 법원이 앞장서 집단화된 촛불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市辯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단정한다. 3월12일 성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숙고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 압력단체의 논평, 기자회견 등에 휘둘리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성명은 법원의 병폐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市辯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법관이 어떠한 內外部的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이념에 따라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상 주어진 의무』라고 말했다.  


 

市辯은 『오늘날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일부 세력의 이념성향, 이해관계에 맞으면 공정한 판결이고, 그들의 이념과 맞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슴없이 「정치판사」, 「수구판사」로 낙인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일부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이버테러가 자행되는 현실은 법관을 포퓰리즘에 구속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행정권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특정의 압력단체나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날 성명은 법원 뿐 아니라 한국의 위기를 정확히 진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불법·폭력·무질서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깽판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 아닌 외부세력의 압력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주관적 이념이나 판단을 앞세운다 비판

市辯의 활동은 촛불난동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시절 4대 쟁점법안(사학법·신문법·과거사법·국가보안법)과 최고법관 등 코드인사에 대한 여론조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당시 천정배 장관의 퇴진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성명서도 많이 발표했다. 촛불난동 당시 광우병대책회의에 대한 권고성 성명서에서부터 2007년의 원포인트 개헌 시도, 노무현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선거법 위반 발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강행,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처신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파 주장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에는 신영철 대법관 논란에 대한 일련의 성명을 발표했다. 市辯은 신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관여 논란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 관여가 있었다」는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을 절대적 선으로 보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 보다는 법관의 보호, 그리고 법조적 양심 보다는 주관적 이념이나 판단을 앞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포퓰리즘적 주장이 법관의 독립을 가장 크게 저해하였고,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또 『법원 내 특정모임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와 같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상황은 사법의 관료화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법원 내 주관적 이념으로 집결돼 있는 특정모임을 비판했다. 


市辯은 특히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지한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영향력 하에서 법원 내에서 특정모임에 의해 촛불시위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미루려는 등의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용훈 대법관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1)

반역이 일상화된 한국,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다

市辯은 공동대표를 맡은 강훈·이석연 변호사와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발기인 56명, 소속 회원 135명으로 출발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강훈 변호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석연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 입각한 뒤 이헌, 정주교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총회원은 585명이며 상부 조직으로 집행위원 15명과 운영위원 60명이 있다. 자세한 명단은 좌파 진영의 공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므로 市辯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집행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으며 오프라인에서는 1~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좌파단체들의 활동은 그간 민변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제공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핵심가치에 공명(共鳴)하는 법조인 집단은 市辯이라는 모임을 통해 최근에서야 틀이 잡혔다. 건국 60년만의 일이다. 반역이 일상화된 한국에서, 市辯의 할 일과 갈 길은 지금까지 해 온 일보다 더 많고, 더 멀어 보인다.


1)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 2월 특정사건의 재판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일이 있고, 이 번 사태에 관해 재판상 압력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과거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반발이 없었던 것이나, 이번에 대법원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이 법원 내 특정모임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알려진 사실 이외에는 달리 이해되지 아니한다. /이번 사태는 법원의 관료화라는 데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의 근본적인 자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는 존중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에 촛불시위 재판에 관한 외부의 영향력 여부, 뒤늦게 폭로된 경위, 대법원장의 발언 등에 대한 해명 등에 관하여 다시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신 대법관에 대한 내외부의 사퇴 요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적 평가가 내리지기 이전에는 삼가야할 섣부른 주장이자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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