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
이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영업비용 지출 상한
선을 유선,무선 각각의 매출액 대비 22%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경쟁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 지출문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고유의 권한인데 정부에서 개입하면 기업간의 공
정한 경쟁이 될수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편익을 전부 사업자의 영업이득으로 돌리므로써 큰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마케팅 비용이 줄게되면 휴대폰 보조금이 줄게되고 이는 휴대폰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기업과
소비자 양측으로의 피해가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행정지도 볼 것이냐, 사업자간 담합으로 볼 것
인가의 여부이다. 방통위는 이를 행정지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사업자간 담합으로 볼 경우, 과징금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규제보다는 경쟁을 독려 하는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과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의 허와실!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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