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 전입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노사가 이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 조항이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지난 13년간 효력정지상태였으며, 이제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문제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를 위해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 불법파업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에서 충당하지 않으므로 노조활동이 조합원들 권익향상보다는 노동활동가로서의 활동이나 다른 곳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 정치투쟁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노동운동의 과격화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여러차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표류해 왔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이슈인에서 다루어 본다. - 프리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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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0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는 예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