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사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며 노사간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는 경제 원칙에 따른 진정한 노사협력을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다.
* 그 동안 '파업 수당’은 파업을 풀기 위해 지급하는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이렇게 파업 기간 동안 노조의 임금을 보전해주다 보니 쉽게 파업이 야기되고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및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 근로자가 파업으로 인해 급여의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하며, 그래야 파업 결정에 신중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기업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