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사장은 5일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과 관련, “어차피 적당하게 타협할 계획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주장에 대해 '회사가 '무노동 유임금’의 불법을 자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협상을 시작하면서 내건 요구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 2009.09.07, 헤럴드 경제 25면 참조

 

*김종호 사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며 노사간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는 경제 원칙에 따른 진정한 노사협력을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다.

* 그 동안 '파업 수당’은 파업을 풀기 위해 지급하는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이렇게 파업 기간 동안 노조의 임금을 보전해주다 보니 쉽게 파업이 야기되고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및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 근로자가 파업으로 인해 급여의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하며, 그래야 파업 결정에 신중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기업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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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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