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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13 편향된 시각에 묻힌 ‘사법부와 과거청산’ 토론회
 

포럼 '진실과 정의’ 창립 1주년 포럼서 과거사 정리문제 토론회 열어
공안부 담당이 아니었음에도 공안사건이라 주장
정확한 사실판단과 근거 없는 주장은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수 있어


10월 14일 오후 7시 창립 1주년을 맞이한 포럼「진실과 정의」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법부와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 법인 한결 이상희 교수의 사회로, 서강대학교 법학과 이호중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김남준 변호사가 발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정광호 조사위원과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이 토론을 맡아 진행됐다.

1주년 행사에 회원 20여명만 참여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희 교수는 포럼「진실과 정의」가 “올바른 과거사 정리를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출범한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고 했다. 그러나 주최 단체 회원 20여명만이 참여하는 조촐한 모임이어서 여론 형성이라는 본 단체의 목표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호중 교수는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의 수사, 재판절차상의 문제점과 사법과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발제에서 간첩조작사건 중 북한에 피랍되었다가 송환된 납북 어부들이 10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떠한 체포 절차도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구금과 고문, 허위자백을 통해 혐의 사실이 인정되도록 강제 조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0-80년대 당시 사법 수사의 허점과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사법기관이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며 당시의 법률적 혹은 제도적 허점이 납북어부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공안사건과 관계없는 것까지 공안사건이라 주장

'검찰 공안부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민변의 김남준 변호사는 “공안정권 시절 검찰은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장기 불법 구금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서 “불법수사를 감시하고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을 옹호해야할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기간 동안에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미네르바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적용 수사,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 수사, 용산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 등 수많은 공안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 과잉진압 사건에서 검찰은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의 이적단체혐의 적용수사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결성한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여 구속기소하려 한 사안으로서 시대착오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산사태나 피디수첩 명예훼손 사건, 미네르바 사건은 공안부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다. 또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은 단체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찬양’을 비롯한 이적 행위의 소지가 다분한 주장들을 펼쳐왔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과거청산 토론회

민주주의가 꽃 피우지 못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현 정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난하는 식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 자칫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주용 /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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