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투자촉진을 위한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서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세금을 과감히 축소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 나아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작은정부를 위한 정부 부문의 지출 감소 노력도 함께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근본적으로 조세감면은 국민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의 소비와 저축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완화가 포함됐지만, 종부세는 본래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국세로 전환한 것으로 지방자치에 어긋나며, 특히 부동산세금을 재분배의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폐지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했지만, 더 정비하여 조세제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감면안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분야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연결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세금 감면에 맞춰 정부부분의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와 함께 진정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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